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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팩 이용약관 (초안 v1.1)
초안 · 법률 자문 아님.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제10078호, 2024.2.23 개정) [확인 2026-10-15 공정위 원문 hwpx]의 구조를 바탕으로 백과팩 설계(final-design 2026-10-13, terms-draft v0.3)에 맞춰 고쳤습니다. 조항별 근거는 `basis-table.md`에 있습니다.
•[ ]는 채울 값입니다.
•[현우 결정]은 `open-questions.md`에 정리했습니다.
표준약관과 다른 부분은 각 조 끝 "※ 표준약관과 다름"에 표시했습니다. 표준약관을 따르도록 권장받은 사업자는 다른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는 공정위 설명이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4.2.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수집형 카드 게임 서비스 「백과팩」과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책임과 이용 조건·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회원": 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이용계약을 맺은 사람.
2."카드": 팩을 열어 얻는 게임 내 디지털 콘텐츠. 이름·사진(또는 일러스트)·등급·시리얼로 이루어집니다.
3."팩": 열면 카드 5장이 나오는 게임 아이템. 얻는 경로에 따라 원화 팩, 코인 팩, 무료 충전팩, 보너스팩, 멤버십 충전팩, 교환팩, 튜토리얼팩, 선물 팩, 도감 보상팩으로 나눕니다.
4."원화 팩": 회원이 원화로 사는 팩. 일반팩 60원, 실버+ 보장팩 150원, 골드+ 보장팩 500원, 다이아+ 보장팩 3,000원이며 주간 구매 한도는 각각 100·30·10·5개입니다.
5."코인":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가상 재화. 원화로 살 수 없고, 현금이나 다른 재화로 바꿀 수 없으며, 회사가 되사지 않습니다(제19조). 코인은 카드를 사고팔 때(경매·즉시구매), 코인 팩을 살 때, 닉네임 변경에 씁니다. 카드 프레임과 진열장 칸은 코인으로 팔지 않습니다.
6."멤버십": 월 3,900원 또는 연 39,000원의 정기결제 상품(제16조).
7."경매장": 회원끼리 카드를 코인으로 사고파는 곳. 경매와 즉시구매가 있습니다.
8."교환": 보유 카드 100장을 내고 기본팩 3개를 받는 기능. 하루 1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9."납품 의뢰": 정해진 조건의 카드를 내면(내는 카드는 소각) 정해진 코인을 받는 기능.
10."확률 공시": 제12조에 따라 팩별 확률 정보를 보여 주는 화면과 페이지.
11."하루": 매일 05:00(한국시간)부터 다음 날 04:59까지.
제3조(회사 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이나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 정보: [상호] · 대표 [성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전화] · [이메일] · 사업자 [번호] · 통신판매업 [번호]
제4조(약관의 명시·설명·개정)
근거: 표준약관 제4조②③(약관 변경·간주 동의) [확인 2026-10-15 공정위 원문]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안이나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음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고, 가입 화면에서 요약해 설명합니다.
•청약철회 제한
•확률형 아이템
•코인 환금 불가
•권리 신고에 따른 카드 사진·이름 변경과 교환권 보상(양도·환전 불가)
•미성년자 결제 취소
•서비스 종료 시 환불
•회사의 면책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할 때는 적용일, 개정 내용,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게시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이와 별도로 전자우편·문자·앱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표시합니다.
③ 회사가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함께 알렸는데 회원이 적용일까지 거부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다음에 따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경매·거래 운영정책, 권리침해 신고 정책 등)
운영정책은 서비스 안에 게시하며, 운영정책을 바꿀 때도 제4조 ②를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6조(이용 자격과 가입)
① 서비스의 목표 이용등급은 15세이용가입니다. 확정된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과에 따라 표시합니다.
② 만 1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고, 가입 전 체험(게스트)으로 얻은 기록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게스트 체험 범위는 현우 결정 A5]
③ 가입할 때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다음을 확인합니다.
•만 15세 이상 여부
•만 19세 이상 여부
•1인 1계정(연계정보 기준)
④ 회사는 다음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쓴 경우
•거짓 정보를 낸 경우
•이용 제한 기간 중에 다시 가입한 경우
•연령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표준약관과 다름: 연령 하한(만 15세)과 본인확인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제7조(계정 관리)
회원은 계정(소셜 로그인)과 닉네임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습니다. 닉네임은 운영정책의 금칙어 기준을 따릅니다.
제8조(회원의 해지·회사의 해지와 이용 제한)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안 메뉴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면 카드·코인·팩은 사라지고 되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지 않은 미개봉 원화 팩과 멤버십 남은 기간은 제14조·제16조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20조(금지 행위)를 어기면 회사는 운영정책에 정한 단계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계는 경고 → 거래 정지 → 획득분 회수 → 영구 정지입니다. 회사는 제한 사유, 기간, 이의 방법을 통지합니다.
③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영업일 5일 안에 답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서비스 제공과 변경)
① 회사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검이나 장애가 생기면 미리(긴급한 경우에는 나중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서비스 안에 공지합니다. 버그·오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중대하지 않은 변경은 나중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 종료)
① 회사는 영업 폐지,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계속하기 어려우면 서비스 전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일, 사유, 보상 조건을 서비스 첫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② 공지한 날부터 원화 상품과 멤버십의 새 판매를 멈춥니다.
③ 환불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미개봉 원화 팩: 결제 금액 전액
•멤버십: 남은 기간만큼(연 멤버십은 남은 달 기준)
④ 회사는 종료 후 최소 30일 동안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⑤ 다이아 이상 발행 한도, 시리얼, 최초 발견자 기록은 서비스 종료와 함께 끝납니다. 회사는 이를 가입 화면과 구매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제11조(정보 제공과 광고)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사항, 앱 알림, 전자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②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경우에만 보냅니다(정보통신망법 제50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보냅니다(전자우편 제외).
제4장 확률형 아이템과 유료 서비스
제12조(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① 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확률형 아이템입니다. 회사는 모든 팩(원화·코인·무료 충전·보너스·멤버십 충전·교환·튜토리얼·선물·도감 보상)의 확률 정보를 다음 곳에 표시합니다.
•구매·개봉 화면(직접 표시하거나 확률 공시 페이지로 곧바로 연결)
•홈페이지(검색 가능한 글자로)
•광고·선전물('확률형 아이템 포함' 표시)
②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롯별 등급 확률
•카드별 확률(= 등급 확률 ÷ 그 등급의 현재 후보 카드 수)
•보장 칸 확률
•다이아·프리즘·블랙라벨의 카드별 발행 한도(75·15·3장)와 남은 수량
•한도 소진에 따른 확률 변동 규칙과 현재 확률
•튜토리얼팩 확정 조건
•공시 갱신 시각과 풀 버전
③ 천장(일정 횟수를 열면 확정 지급하는 제도)은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연 횟수나 결과는 다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전체 발행 한도 때문에 카드별 확률은 바뀔 수 있습니다.
④ 확률 정보를 바꿀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인기 풀 교체, 카드 추가, 공급 중단, 확률 변경: 변경 내용과 시점을 미리 서비스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원칙적으로 적용 [24]시간 전).
•긴급 오류 수정이나 제18조의 권리 침해 대응처럼 미리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 조치 후 지체 없이 게시합니다.
•다이아 이상 등급의 남은 한도가 [10]% 아래로 내려가면 미리 알립니다.
•변경 이력은 [링크]에 공개합니다.
⑤ 교환(카드 100장 → 기본팩 3개)의 결과는 기본팩 3개로 확정이며, 그 팩의 확률은 기본팩과 같습니다. 교환 화면에 이를 표시합니다.
⑥ 도감 보상팩은 소도감을 처음 완성하면 한 번 받는 기본팩 1개이며, 확률은 기본팩과 같고 하루 팩 상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께 받는 칭호는 본인에게만 보입니다.
※ 표준약관 제14조(확률형 아이템 표시)를 구체화했습니다.
제13조(원화 결제)
① 회원은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으로 원화 팩과 멤버십을 삽니다.
② 결제 버튼 가까이에 다음을 표시합니다.
•가격과 주간 구매 한도
•월 결제 상한: 모든 한도를 다 쓰면 약 13만 원. 미성년자는 월 [5만]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확률 공시로 가는 링크
③ 만 19세 미만 회원의 결제는 제15조를 따릅니다.
제14조(청약철회와 환불)
① 산 원화 팩은 '구매 보관함'에 열지 않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산 날부터 7일 안이면 열지 않은 팩의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열어 본 팩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합니다.
•결제 화면과 개봉 확인 창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시험 사용 대신 확률 정보 전체와 카드 정보를 미리 제공합니다(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호).
•근거: 철회 제한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표시·시험사용 조치는 같은 조 제6항(제7항 아님) [확인 2026-10-15 법제처].
③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샀다면 열지 않은 팩만큼 철회됩니다.
④ 다음 경우에는 위 기간과 관계없이 환불하거나 다시 지급합니다.
•결제 오류
•회사 책임으로 팩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공급 내용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 전자상거래법 제17조 ③)
⑤ 환불은 결제수단으로 하며,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 처리합니다. 앱마켓에서 결제했다면 마켓의 환불 절차와 연동합니다.
제15조(미성년 회원의 결제)
① 만 19세 미만 회원이 유료 결제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결제 전에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minor-consent.md`)를 거칩니다.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결제는 미성년 회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회사는 결제 금액을 환불합니다.
•취소한 결제로 받은 팩은 회수합니다. 이미 연 경우에는 그 팩에서 나온 카드를 회수합니다.
③ 미성년 회원이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
④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 용돈, `minor-consent.md`의 월 5만 원 처분 허락)으로 한 결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조, 표준약관 제23조⑦) [확인 2026-10-15 공정위 원문].
⑤ 미성년 회원의 월 결제 한도는 [5만]원입니다. [현우 결정 A6]
제16조(멤버십 정기결제)
① 월 멤버십은 1개월, 연 멤버십은 12개월마다 자동 갱신됩니다. 가입 화면의 결제 버튼 가까이에 다음을 표시하고, 월·연 상품 중 어느 것도 미리 선택해 두지 않습니다.
•요금
•결제 주기
•자동 갱신 여부
•해지 방법
② 회사는 갱신 [7]일 전까지(연 멤버십은 [30]일 전까지) 다음 결제일, 금액, 해지 방법을 알립니다.
③ 해지는 [2]번 이내의 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④ 결제 후 7일 안에 혜택을 전혀 쓰지 않았으면 전액 환불합니다. 7일이 지나 연 멤버십을 해지하면, 쓴 달 수(시작한 달 포함) × 3,900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현우 결정·공제 기준]
⑤ 멤버십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팩 충전 1.83배
•광고 없음
•보너스팩 버튼
멤버십은 코인을 주지 않고, 의뢰·거래 한도·확률을 바꾸지 않습니다. 카드 프레임·진열장 칸 확장은 멤버십·코인으로 팔지 않습니다(진열장은 모든 회원에게 6×6=36칸).
⑥ 요금이나 혜택을 바꿀 때는 30일 전에 알립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갱신 때 해지됩니다.
⑦ 요금을 올리거나 무료 이용을 유료로 전환할 때는 전환일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전환 일시, 변경 전후 가격, 결제 방법을 알리고 회원의 동의를 받으며, 취소·해지 방법과 조건을 함께 알립니다.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인상된 요금으로 결제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확인 2026-10-15 법제처]
제5장 코인·카드·거래
제17조(카드의 소유와 이용)
① 회원은 얻은 카드를 이 약관과 운영정책에 따라 보관·전시·경매·교환·납품에 쓸 수 있습니다. 카드와 코인은 서비스 안에서 쓰는 이용권이며,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이를 보관합니다.
② 카드 사진은 위키미디어 공용 등에서 가져온 자유 이용 허락(CC0·퍼블릭 도메인·CC BY·CC BY-SA) 이미지이거나 회사가 만든 일러스트입니다.
•사진마다 저작자, 라이선스, 원본 링크, 수정 여부를 카드 뒷면과 [라이선스·출처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이 사진들에는 해당 라이선스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약관이나 회사가 회원·제3자의 그 사진 재사용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카드의 디자인, 프레임, 글, 데이터 등 회사가 만든 부분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18조(권리 침해 신고와 인물 카드의 변경)
① 카드의 사진이나 이름 때문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초상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침해 사실을 소명합니다.
•카드의 [권리 신고] 버튼
•[전용 이메일]
②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즉시 접수번호를 알립니다.
2.24시간 안에 사진을 숨깁니다(임시조치). 소명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어도 숨깁니다.
3.필요하면 해당 카드를 뽑기에서 빼고(공급 중단) 거래를 멈춥니다.
4.접수일부터 10일 안에 결과(조치·거절·일부 수용)와 이유, 이의 방법을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5.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그 안에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조치를 확정합니다.
6.저작권 침해 신고는 저작권법 제10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의 절차(중단 후 3일 안 통보, 재개 요청 등)를 따릅니다.
③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만 카드의 사진·이름·설명을 바꾸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를 멈출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만으로는 바꾸지 않습니다.
•법원의 명령
•권리자(본인·소속사·저작권자)의 요청
•법령 위반 우려
•인물의 사망이나 중대한 사회적 논란 [현우 결정 A8-6]
④ 사진을 숨기거나(기본 프레임으로 바꿈) 이름을 가명으로 바꿔도 회원은 그 카드를 계속 소유합니다. 등급, 시리얼, 최초 발견 기록도 그대로입니다.
1.사진을 숨기거나 이름을 가명(예: "비공개 카드 #번호")으로 바꾸는 조치가 확정되면, 회사는 사진을 숨기거나 가명을 확정한 날부터 3일 안에 그 카드를 가진 회원에게 보유한 카드 복사본 1장마다 같은 등급 교환권 5장을 지급하고 알립니다. (같은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으면 장수×5장입니다. 3일은 지급 기한이며, 교환권 사용 만료일이 아닙니다.)
2.회원은 교환권 1장으로 발행 한도가 남은 같은 등급 카드 중에서 카드 1장을 직접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무작위가 아닙니다). 교환권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3.다이아·프리즘·블랙라벨 등급도 같은 등급 교환권 5장을 지급합니다(예외 없음). 카드별 발행 한도(다이아 75·프리즘 15·블랙라벨 3)는 그대로 지키며, 교환권으로 고를 때도 발행 한도가 남은 같은 등급 카드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교환권은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현금이나 코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교환권은 회원 계정에만 쓸 수 있습니다.
5.한 카드에 사진 숨김과 이름 변경이 모두 일어나도 교환권은 한 번만 지급합니다.
6.임시조치 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래대로 되돌리면 교환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위 ③ 사유로 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금 환불을 하지 않으며, 카드·교환권을 되사지 않습니다. 다만 제14조 ④(표시·계약과 다른 공급) 청구는 개별 검토합니다.
⑤ 제3항 사유로 진행 중인 경매나 즉시구매를 취소하면 제22조 ④를 따릅니다.
⑥ 이미 서비스 밖에 저장되거나 게시된 이미지는 회사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⑦ 신고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권리침해 신고 정책]에 둡니다.
※ 표준약관에 없는 조항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5항이 요구하는 '약관에 미리 밝힐 절차').
제19조(코인)
① 코인은 다음으로만 얻습니다. 회사는 코인을 팔지 않고, 원화 상품이나 멤버십에 코인을 덤으로 주지 않습니다.
•납품 의뢰(하루 최대 120)
•주간 의뢰(500)
•신규 7일 퀘스트(최초 1회 1,000)
•시즌 보상
•경매장 판매 대금
② 코인은 서비스 안에서 다음에만 쓸 수 있습니다.
•경매장에서 카드를 사거나 입찰하는 데
•코인 팩을 사는 데
•닉네임을 바꾸는 데
카드 프레임과 진열장 칸은 코인·원화·멤버십으로 팔지 않습니다. 진열장은 모든 회원에게 6페이지×6칸(총 36칸)이며 칸을 늘리는 상품은 없습니다.
③ 회사는 코인을 현금이나 다른 재화로 바꾸거나 되사지 않으며, 누구도 코인·카드·팩을 현금으로 바꾸거나(환전), 바꿔 주는 것을 알선하거나, 업으로 되사서는 안 됩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④ 코인과 카드는 다른 회원에게 선물하거나 송금할 수 없습니다.
⑤ 탈퇴하거나 서비스가 종료되면 코인은 사라지며 환불하지 않습니다(코인은 유료로 사는 재화가 아닙니다).
제20조(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코인·카드·팩·계정을 서비스 밖에서 현금이나 재화로 사고팔거나, 그런 거래를 광고·중개하는 행위
2.여러 계정을 쓰거나, 계정끼리 반복 거래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3.해킹, 매크로,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4.다른 사람의 명의나 결제수단을 도용하는 행위
5.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기는 행위
제21조(교환과 납품)
① 교환은 카드 100장(모든 등급 허용)을 내고 기본팩 3개를 받는 기능이며 하루 10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 이상 카드를 넣으면 확인 창이 두 번 뜹니다. 낸 카드는 소각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② 납품 의뢰는 정해진 조건의 카드를 내고 정해진 코인을 받는 기능입니다. 낸 카드는 소각됩니다.
제22조(경매장)
① 경매장에는 경매와 즉시구매가 있습니다. 가격 범위, 하루 체결 한도, 신규 계정 제한, 정산 보류 기준은 [경매·거래 운영정책]에 정하고, 바꿀 때는 미리 공지합니다.
② 낙찰·즉시구매 대금의 8%는 수수료로 소각되며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다이아 이상 경매의 등록비는 시작가의 1%(최소 10코인)입니다.
③ 입찰하면 그 코인은 묶이고(회사 보관), 더 높은 입찰이 들어오면 바로 돌려받습니다. 입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경매가 유찰되어도 등록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④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③-2 자동 입찰은 회원이 정한 최대가까지 회사가 대신 최소 단위로 입찰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입찰을 걸면 최대가 전액이 묶입니다.
•다른 회원이 더 높게 입찰하거나 즉시구매로 경매가 끝나면 묶인 코인 전액을 바로 돌려받습니다.
•낙찰되면 낙찰가를 뺀 나머지를 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자동 입찰은 취소하거나 최대가를 낮출 수 없습니다. 회사 사유로 경매가 취소되는 ④의 경우에만 전액 돌려받습니다.
④ 회사 사유로 진행 중인 경매나 즉시구매를 취소하면(제18조 ③, 장애, 운영 오류 등)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판매자와 입찰자에게 알립니다.
•묶인 입찰 코인 전액(자동 입찰분 포함)을 즉시 돌려줍니다.
•카드는 판매자에게 돌려줍니다.
•등록비 전액을 돌려줍니다.
•취소 전에 이미 체결된 거래는 유지됩니다.
•위 반환은 취소 처리와 같은 때에 이루어지며, 회원의 코인 내역에 '회사 사유 경매 취소 반환'으로 표시됩니다.
⑤ 외부 현금거래나 조작이 의심되는 거래는 정산을 최대 72시간 보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 10배를 넘는 체결도 보류 대상입니다.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카드는 거래를 최대 24시간 멈출 수 있습니다.
•매수 요청이 같은 판매자와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체결되면 정산을 보류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준은 [경매·거래 운영정책]).
⑥ 매수 요청은 카드·등급·장당 최대가·기간(1·3·7·14일)을 정해 걸어 두는 예약 구매입니다. 걸 때 최대가 전액이 묶입니다.
•그 카드·등급의 1장 즉시구매 매물이 최대가 이하로 나오면 가장 싼 매물을 자동으로 삽니다. 묶음 매물과 경매 입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묶인 코인 전액을 바로 돌려받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묶인 코인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회원이 매수 요청 화면이나 지갑을 열면 그때 바로 돌려받고, 열지 않으면 매일 05:00(한국시간) 정기 처리로 돌려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간이 끝난 뒤 최대 24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체결되면 실제 즉시구매가만 쓰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하루 체결 한도·신규 계정 제한·거래 정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프리즘·블랙라벨은 매수 요청을 걸 수 없습니다. 동시에 10건, 같은 카드·등급에는 1건까지입니다.
제23조(선물 팩과 협찬 표시)
① 회사는 이벤트, 고객 보상, 크리에이터 협찬을 위해 특정 계정에 팩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선물 팩의 확률은 같은 종류의 팩과 같습니다.
② 크리에이터에게 협찬으로 준 팩이나 카드에는 다음이 적용됩니다.
•그 계정에 '운영사 선물 받음' 배지를 붙입니다.
•선물 받은 카드는 경매와 교환에 낼 수 없습니다. [초안 유지]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의 제목이나 첫 부분(영상이면 영상 안)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 "백과팩에서 팩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③ 회사는 선물 팩 수와 대상 계정 수를 집계해 공개합니다.
제24조(최초 발견자 표시와 랭킹)
① 다이아 이상 카드를 서비스에서 처음 뽑으면 닉네임과 날짜가 카드에 표시됩니다.
② 회사는 도감 점수(모은 카드 종류 수)와 최초 발견 수로 상위 50명 랭킹을 공개합니다. 코인·카드 가치 순위는 만들지 않습니다.
③ ①의 닉네임 공개와 ②의 랭킹 닉네임 공개는 각각 따로 설정합니다. 만 19세 이상 회원은 기본으로 표시되며 각 설정에서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끄면 '닉네임 비공개'로 표시). 만 19세 미만 회원과 본인확인 전 회원은 기본으로 표시되지 않고, 본인이 설정에서 켤 때만 표시됩니다.
④ 랭킹에서는 만 19세 미만 회원과 본인확인 전 회원의 닉네임을 설정과 관계없이 표시하지 않습니다('닉네임 비공개').
⑤ 소도감 칭호는 본인에게만 보입니다.
제6장 기타
제25조(게임 이용시간 관리)
청소년 회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회사는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3호).
제26조(회사의 의무와 손해배상)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이 고의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④ 확률 정보 표시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집니다. (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손해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고의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 [확인 2026-10-15 법제처]
제27조(통지)
회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할 때 다음 수단을 씁니다.
•앱 알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문자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때는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28조(분쟁 해결과 관할)
① 회사는 회원의 의견과 불만을 [고객센터]에서 받고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② 분쟁이 생기면 회원은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③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